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8.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고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 대출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서 피해자와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82,464원씩 36개월 분할하여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 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 금융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2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3,000,000원을 대출받아 D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구입한 후 2013. 8. 13. 위 차량 구입대금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채권가액 7,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강원랜드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