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딸인 D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부 작성하였다가 중고차 가격이 비싸 대
출회 사에 제출하지 않은 ‘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와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미리 D 명의로 개통하여 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3. 6. 11. 경 안산시 단원구 E 상가 1 층에 있는 ‘F ’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고객정보’ 의 ‘ 고객 명’ 란에 “D”, ‘ 주민등록번호’ 란에 “G”, ‘ 주소’ 란에 “ 경기도 김포시 H”, ‘ 은행/ 계좌번호’ 란에 “I / 우리은행”, ‘ 신청일’ 란에 “2013. 6. 11.”, ‘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직장전화번호’ 란에 “J”, ‘ 은행 명’ 란에 “ 국민”, ‘ 계좌번호’ 란에 “K”, ‘ 신청인( 본인) 과의 관계’ 란에 “ 본인”, ‘ 우 편물 수령’ 란에 “L" 이라고 기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