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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개인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창에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을 통해 중고 차량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 대출 형식으로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되팔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12. 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8-8 현철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인 부천시 원미구 O건물 287호 P에서 2006년식 Q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36개월 할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2. 12. 26.자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상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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