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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나2004406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 A는 3/7, 원고 B, C은 각 2/7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망인은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0. 10. 13.부터 2070. 10. 13.까지,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고 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인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을다모은보험(Hi10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3) 망인은 2012. 2. 11. 01:35경 안성시 G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부엌칼로 가슴, 복부, 옆구리 등을 수회 찔려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상에 의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F은 이 사건 사고로 2012.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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