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30527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2017. 4. 10.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종신,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인 ‘H’, 같은 내용의 ‘I’ 계약을, 2018. 9. 5.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종신, 사망보험금 20,000,000원’인 ‘J’ 계약을, 2018. 10. 31.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종신,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인 ‘K’ 계약을, 2018. 11. 12.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종신년,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인 ‘L’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9. 4. 21. 01:25경 망인의 주거 아파트 난간에서 원인미상의 사유로 추락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수사기관은 2019. 4. 30.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안방 베란다 난간에서 쓸린 흔적이 발견되는 점, 망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문제 및 금전 문제를 비관하여 스스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투신 사망한 것 외 달리 범죄관련성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9.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합계 14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0. 2017. 4. 10.자 ‘H’에 기한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