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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33094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8,888,889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7...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원고 A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 로 망인의 법정상 속인이다.

2)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 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 상해( 기본계약) 의 사망 보험금 가입금액을 3,000만 원, 일반 상해 사망의 사망 보험금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G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는 보험 가입금액 합계 1억 3,000만 원을 법정상 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이라 한다.

보통 약관 제 14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 1 장( 보험 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 2 장( 신체관련 보통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5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 자의 자해, 자살, 자살 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 16 조( 사망 보험금) 피보험 자가 제 14 조( 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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