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8,888,889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7...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원고 A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 로 망인의 법정상 속인이다.
2)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 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 상해( 기본계약) 의 사망 보험금 가입금액을 3,000만 원, 일반 상해 사망의 사망 보험금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G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는 보험 가입금액 합계 1억 3,000만 원을 법정상 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이라 한다.
보통 약관 제 14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 1 장( 보험 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 2 장( 신체관련 보통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5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6.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 16 조( 사망 보험금) 피보험 자가 제 14 조( 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