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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나21917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직원으로 있던 E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가 아닌 재해로 말미암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피보험자인 E이나 그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명시나 묵시의 합의를 하였고, E이 업무가 아닌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2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받은 보험금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른 금액의 인도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받은 보험금은 유족들과 피고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그 패소 부분(원고들은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1에서 7, 12,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 A은 E의 처이고, 원고 B, C는 E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며, 피고는 E이 재직하던 회사이다.

⑵ 피고의 단체보험가입 ㈎ 피고는 2011. 2. 24. 한화생명보험㈜(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을 비롯한 피고 직원을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화생명이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을 체결하였다.

㈏ 피고가 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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