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528647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8.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G의 법정상속인(부모)으로서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채권양도를 내세워 보험금 전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원고가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과 관련한 예비적 주장)의 지급을, 참가인은 보험금 중 상속지분 1/2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전제 사실 사망보험계약 망인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사망시 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재한다.

그 내역은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계약일 (계약번호) 명칭 월 보험료(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시수익자 사망보험금 지급조건 1 2014. 9. 30. (H) I 8,500 망인 (망인) 상속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때 1억 원 2 2014. 11. 28. (J) K 62,070 망인 (망인) 상속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 기본보험금 3,000만 원 3 2014. 12. 31. (L) M 50,000 망인 (망인) 상속인 피보험자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적립액(2015. 2. 23. 기준 적립액 150,000원) 4 2015. 1. 30. (N) O 65,600 망인 (망인) 상속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보험금(기본 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함 보험료, 직전 월 계약해당일 예정적립액의 105% 중 가장 큰 금액, 기본사망보험금 2,000만 원)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때 5,000만 원 5 2013. 12. 10. (P) Q 167,200 원고 (망인) 상속인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때 5,000만 원 사망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