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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9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1,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2016.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3. 10. 25. A과,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2억 원 한도로 각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비너스고속관광과, 그 소유의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5,000만 원 한도로 각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A은 2014. 8. 29. 19:50경 서귀포시 상예동 에스피리조트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덕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왕복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중문 방면에서 재즈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1,020,000원, A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127,862,13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고, 위 지급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적정한 금액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27,862,130원 중에서 42,500,000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4가소32840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수리비에 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 25.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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