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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55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별지 ‘# 1’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별지 ‘# 2’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2. 26. 04:3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부근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운전자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간부 골절, 기타 기흉,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2017. 5. 10.까지 E에게 치료비로 11,678,62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F위원회는 2017. 9. 4.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20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항목 지급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 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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