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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61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3. 9. 9. 피고와 D 포터Ⅱ 차량(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E, 계약기간을 2013. 9. 9.부터 2014. 9. 9.까지로 하여 ‘F’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자동차보험계약상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1인당 장해 1억 원, 부상 3,000만 원 한도),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 담보종목 자동차상해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피보험자) ① 「자동차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20조(보험금의 한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상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

1. 실제 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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