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가입 관계 1) 원고는 2016. 4. 15. 렌트카 업체인 주식회사 C과 D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담보 내용을 ①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③ 대인배상Ⅱ(무한), ④ 자기신체사고(1인당 사망 1억 원, 부상 1,500만 원, 후유장애 1억 원), ⑤ 무보험차상해(1인당 최고 2억 원) 등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 ② 제1항의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