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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경 피해자 C( 주)( 실제 대표 D)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사천시 E 소재 공장 등을 월세 2,500만 원에 임차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F’ 을 운영하였으나 공장 이전 및 제품 출하 지연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 때문에 같은 해 10 월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도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5. 창원시 G에 있는 H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미지급한 공장 임대료 등의 채무를 탕감 받는 대신 피고인 운영의 공장 내 피고인 소유인 기계, 기구, 공구, 생산 자재 및 생산품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 계약서를 위 D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내 피고인 소유인 기계 및 기구 중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2. 10. 29. 중소기업은행과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기계 및 생산품 등에 대해서는 2014. 10. ~12. ( 주 )I 과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기계, 기구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양도 담보계약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 공과금 합계 116,562,982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사기죄에 있어서 ‘ 재산상의 이익 ’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 받는 등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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