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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단11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의 대표자로 2014. 10. 10. 경 창원시 성산 구 공단 로 230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 행 웅남 기업금융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과 대출금 2억 8,000만원에 대한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경남 창녕군 C 공장 부지, 공장 건물, 그 지상에 있는 기계들에 대하여 공장 저당법 제 7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ㆍ기구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기계ㆍ기구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과 사채 빚 변제를 위하여 위 공장 저당의 목적물인 기계 ㆍ 기구 목록에 있는 기계 전부를 (CNC Turning Center 3식, Vertical Machining Center 2식) 기계매매상 E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ㆍ 기구 판매대금 1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위 기계ㆍ기구들에 대한 감정 평가액 합계 3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의 목적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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