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2. 10. 22.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엄궁동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기타 재정시설대출로 2억 원을 대출 받고 변제기 일인 2020. 9. 25.까지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고 매달 이자를 갚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공장 기계인 NC 선반 PUNA-40013 1 세트, NC 선반 LYAX-220 1 세트 총 2 세트에 대하여 피해자와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0. 경 C 공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500만 원을 받고 위 NC 선반 퓨나 1 세트, NC 선반 LYAX-220 1 세트 총 2 세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기계 2 세트의 담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산지역본부에서 피해자와 신성장기반자금( 시설) 신용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3년 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C 공장에 설치한 수직형 머시닝센터( 모델 명 MYNX7500 /BT50) 기계 1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