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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G 사이의 금연초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선 행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분쟁이 존재하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선행 양도 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① F이 선행 양도 계약 진행 당시 연체 공과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선행 양도 계약상 이행의무 중 해당 부분을 이행하였으므로 연체 공과금 납부여부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G에 선행 양도 계약에서 정한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F을 제 3 채무 자로, G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

③ G이 피고인에게 보낸 계약 해제 통지가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연초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에서 충북 음성군 소재 공장 및 기계시설( 이하 ‘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라 한다) 을 F이 임차하여 운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양도 계약의 대상에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유동화전문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 및 근 저당권 양수계약( 이하 ‘ 채권 등 양수계약’ 이라 한다) 은 당시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에서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를 낙찰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채권 등 양수계약의 경과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없었다.

또한 설령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에 대한 경매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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