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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7가합41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833,0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2.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강관연결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2) 원고는 2015. 10. 2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전설비 및 산업용플랜트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2016. 8. 12. 처인 E를 대표자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강관연결부 가공ㆍ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1) 공장 및 기계 전대차계약 체결 가) 피고 C은 2015. 10.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월 임대료 12,500,000원에 임차 중이다.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을 주면 공장 일부를 사용하게 전대하여 주고, 위 50,000,000원은 전대차만료일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공장의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C의 말을 믿고 2015. 10.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산 강서구 G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 중 100평 및 기계 기구(터닝 2식, 드릴마스터 1식, BTA 1식)를 보증금 50,000,000원(= 공장건물 20,000,000원 기계 기구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공장건물 2,000,000원 기계 기구 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전대차기간 2015. 10. 20.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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