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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19: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입으로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027호 판결문,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3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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