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19: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입으로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027호 판결문,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3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