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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1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1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박물관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1.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2. 15: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마약류 감정 확인 관련, 필로폰 시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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