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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2623』

1. 피고인은 2012. 3. 30. 새벽 무렵 대전 동구 C모텔 7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1. 시간 미상경 위 C모텔 705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 시간 미상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0. 22:00경 광주시 E에 있는 주택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위 주택에서, 필로폰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4947』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위 F은 그 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함으로써, 위 F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가.

위 F은 2012. 1. 하순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G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위 F은 2012.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H 앞에서, 위 G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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