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550,000원을 추징한다.
3.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여관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초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중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2. 18:00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여관 주차장에서, T에게 대금 15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12. 19: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8. 14. 19: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T에게 대금 200,000원을 주고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14. 20: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