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43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8.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79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503호 동거녀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