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B 1402호에서 C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3:00경 서울 강북구 B 1402호에서 C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24: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초순 21:00경 서울 강북구 B 1402호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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