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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1 2019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0:00경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신면 소재지 방면에서 대신면 하림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저녁시간대로 주위가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위 장소는 보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아스팔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등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 쪽에서 길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3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아반떼 자동차의 상향등 때문에 피해자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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