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