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심야에 주위가 매우 어두운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중 1차로 가운데서 피해자 E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는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말미에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에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중 1차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있어서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중등도의 치매, 우측 팔 편마비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