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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단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삼성 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를 남 천안 IC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Y’ 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맞은편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상향 등을 깜박이면서 천안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버스의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2 세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바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삼성 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남 천안 IC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Y’ 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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