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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2 2016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8.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27 새오산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과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상점가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오른쪽 몸 및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18. 05:30경 오산시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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