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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3: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군동에 있는 중군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 쪽에서 광양읍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으로 그 곳 길가 오른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를 급성기도 손상 및 대량 출혈로, 피해자 D(25세)을 외상성 혈흉으로 각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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