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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2고단14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2.경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10.경 서울구치소에서 그곳에 있는 흰색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과 D이 백지영수증을 위조하여 거짓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2. 4. 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계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5. 23.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파주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C과 D이 2007. 5.경 영수증 2장을 위조하고, 2011. 12.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영수증 2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2장은 피고인이 D에게 백지 영수증 2장을 교부하여 그 자리에서 D이 ‘경기도 파주시 F 잔금조’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다시 위 영수장 2장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것이므로, C과 D이 위 영수증 2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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