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제주시 C오피스텔 108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같은 시 F 전 2,916㎡를 G병원 원장 H에게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H를 대리한 D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이 피고인이 계약금 3,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날인하여 D에게 교부한 뒤, 같은 달 2.경 D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H는 위 토지에 헬리콥터 착륙장 허가가 나지 않자, 계약에 따라 위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1. 12. 21.경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H에게 계약금 3천2백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6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위 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날인한 것이고, D은 위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