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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52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ㆍD의 요구에 따라 백지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주었을 뿐, 영수증에 ‘경기도 파주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잔금조’라는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는바, C 등이 영수증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것이 사실임에도, C 등을 영수증위조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1. 12.경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10.경 서울구치소에서 그곳에 있는 흰색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과 D이 백지영수증을 위조하여 거짓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2. 4. 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계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5. 23.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파주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C과 D이 2007. 5.경 영수증 2장을 위조하고, 2011. 12.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영수증 2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2장은 피고인이 D에게 백지 영수증 2장을 교부하여 그 자리에서 D이 ‘경기도 파주시 F 잔금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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