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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100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2. 12. 3. 고소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지 않았으면서도 고소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3.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로 C의 왼쪽 팔목을 찔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부산교도소에서 작성한 위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우편으로 전송하고, 2014. 10. 8.경 위 고소장이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접수되게 함으로써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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