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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6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사업을 하는 C을 운영하던 D에게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업체의 사업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경영자가 아니었고 위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63,000,000원도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D의 돈이었다.

그러므로 D이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 현금카드 및 위 통장에 입금된 63,0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교도소 동료 E을 통해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3. 9. 20. ~

9. 25. 사이에 A의 집에서 A 소유의 63,000,000원이 들어 있는 통장,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D을 절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마산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5. 12. 9. 창원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D은 내가 고용하던 사람인데, 2013. 9. 2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내 집에 와서 내가 수퍼에 간 사이 통장과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위 통장에 있던 내 돈 63,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해서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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