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성동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병동 2층 수용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5. 13: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머리, 턱을 수회 때려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은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교도관을 통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12.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진료기록사본, 외래환자진료내역서(D)
1.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