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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7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1. 18:30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위 업소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위 E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및 같은 경찰관인 I가 위 E로부터 업무방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들에게 일체의 권리를 고지한 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 H의 허리띠를 잡고 마구 흔들고, 목을 손으로 움켜져 조르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도와 위 H이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I가 제출한 동영상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1989년경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91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2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수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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