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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5. 00:3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성인나이트에서 위 나이트에 손님으로 찾아 온 E, F와 시비가 붙었다.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들과 E, F 사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짭새, 씨발새끼, 너희들 D에서 돈 먹었지, 동영상 다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을 걷어차고, 순경 I가 피고인 A을 제압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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