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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1세)이 피고인 A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F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며 위 F의 목을 감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F의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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