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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고정1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E(37세)은 출동한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2. 20. 23:1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D노래방 안에서 그전 손님으로 들어와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노래방기계의 리모컨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노래방에 찾아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을 다시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노래시간과 술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며 계산대를 손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공동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노래방 업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37세)에게 “니가 아까 온 짭새 새끼구나.”, “이 새끼야 니가 경찰새끼냐, 짭새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노래방 업주인 C 등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이 작성한 진술서 E이 작성한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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