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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2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27.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0-5에 있는 양우로데오랜드 C동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2015. 12. 27. 22:50경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과 경위 J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하였으며, 경찰관 I은 범인으로 지목된 D에게 폭행 경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D가 대답을 회피하면서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D를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I을 가로막아 피고인들이 가입한 야구동호회 회원인 D가 붙잡히지 않도록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I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I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2분 동안 I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요구에도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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