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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종중의 종원들로서, 2007년경부터 종중 대표인 G 등과 충남 연기군 H 일대의 종중 토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5.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웨딩홀에서, 당시 위 종중의 총무인 G과 종중 대표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K 등의 주재하에 종원 6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하려 했던 위 종중 정기총회에서 각각 연단에 올라 큰소리를 치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종중 정기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의 종중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9. 10:00경 위 J웨딩홀에서, 당시 위 종중의 총무인 G과 종중 대표인 L, 감사 M 등의 주재하에 종원 7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 중인 위 종중 정기총회에서 각각 연단에 올라 큰소리를 치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종중 정기총회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의 종중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CD의 영상

1.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3나56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2012. 12. 9.자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각 종중총회를 진행하였던 L, G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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