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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3047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신 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D 병원의 환자 유치를 담당하는 기획팀장으로, 2011. 2. 28.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위 D 병원에서 하나 구급센터 F 지점장인 G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소개 받고 위 G에게 그 대가로 4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5. 경부터 2011.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로 입금해 주거나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G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위 D 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거나 H 병원에 소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D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2011. 2. 10. 경 위 D 병원에서 서울 응급이 송단 I 지부장인 J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소개 받고 위 J에게 그 대가로 4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 5. 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로 입금해 주거나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J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위 D 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거나 H 병원 등에 소개, 알선하였다.

3. 의료법인 C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피고인 소속인 K 요양병원의 행정부장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9. 22. 경 군포시 M에 있는 위 K 요양병원에서 H 병원의 직원인 N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소개 받고 위 N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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