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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21 2017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8:40 경 전 남 강진군 춘 전리 보전마을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린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강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F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에 피고인이 알려준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자 확인 란에 단 말 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G 명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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