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 03:1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5. 1. 03:1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 도로 상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F ’를 위 D에게 불러 주었다.
그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하자, 피고 인은 위 통보서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하고, 위 D은 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E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서, 임의 동행 동의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위 서류의 운전자 성 명란에 각 ‘E’ 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