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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7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명지 새 동네 회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1. 23:45 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 대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부산 강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위 제 1 항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운전 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E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사 C가 운전자 ‘D ’으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 회기에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 전산망 내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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