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04:57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한일 유앤 아이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곡 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알고 있던 후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이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보 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E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