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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37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0:10 경 의정부시 신흥로 258번 길 25에 있는 해태 프 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4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5. 11. 28. 00: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이 되자, 마치 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 하여금 음주 측정 후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에 음주 운전자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경기도 양주시 I’ 이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용 정보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화면의 운전자 확인 란에 단 말 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 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G으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파일을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8. 00:30 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J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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