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G’ 의 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경 피해자 H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 주식회사 J’ 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J의 공장에 시정장치를 한 후 경비원 K을 두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위 공장에 침입하여 공장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11. 10. 22:50 경 위 J 공장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한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정문을 시정하고, 정문 앞에 차량을 세워 두는 방법으로 통행을 막고, 피해자 및 피해 자가 고용한 주식회사 J의 직원인 L이 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된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
1. 수사보고(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J 정관 등 제출),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 사업권 포함), 해임 통보서
1. 수사보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관련 내용 증명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