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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4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5:40 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C) 주최로 8,000여 명이 참석한 ‘ 민 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시간에 맞춰 행진 경로에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23에 있는 서울 시청 을 지로 별관 옥상에 올라간 다음 “D 참사 학살이다, E 퇴진하라”, “ 부정선거, 부패비리, E 퇴진하라” 등 내용의 플래카드 4개를 게시하고 “D 참사 학살이다, E 퇴진하라”, “F 불법정치자금, E도 수사하라” 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전단지 15,000매를 살포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5:45 경 위 서울 시청 을 지로 별관을 관리하는 G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플래카드 4개와 전단지 15,000매를 소지한 채 서울 시청 을 지로 별관 옥상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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