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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정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3. 15:0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2011. 10. 19.부터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접근 금 지가 처분 조정 조서 사본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상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6. 1. 4. 이 법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접근 금지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임의 조정한 점( 이 법원 2015 카 합 143 접근금지가 처분 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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